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철도시설 유지관리 사항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안전 종합계획 범위 확대: 기존에는 유지관리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제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시설 유지관리의 기후변화 대응’ 포함을 명시합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폭염·한파·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 항목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2. 조문 신설로 법적 근거 확보: 제5조제2항제9호 신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항을 계획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합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이 해당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준 점을 법률 차원에서 갖추게 됩니다.

3. 기상이변 대비 사전예방 강화: 폭염에 따른 레일 팽창,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한파에 따른 결빙 등 사고 위험에 대해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 강화를 유도합니다. 위험 요인을 계획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평가·반영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둡니다.

4. 유지관리 기준·절차 구체화의 토대 마련: 이번 개정으로 유지관리 기준·점검주기·시설 보강 등 기후적응 항목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점검과 시설 보수·보강, 비상대응 절차 등이 기후위험을 반영해 일관되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철도 안전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응을 명확히 하고 사전예방을 강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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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