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지하철 방해행위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섭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퇴근 시간대 열차운행 방해 행위 처벌 신설: 기존 법률에는 열차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규정만 있었지만, 다양한 통행량이 집중되는 시간대,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형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출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열차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형벌을 가중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3. 공공질서 및 시민의 통행권 보호: 반복적인 지하철 방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출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통행권을 보장받고 공공질서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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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김재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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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