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금지행위 안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7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차량 중 여객이 탑승하는 객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철도운영자가 여객열차 출발 전에 영상물 상영이나 방송을 통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3. 금지행위 등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인해 여객 및 열차운전의 안전이 저해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흡연 등 행위를 금지행위로 선언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철도차량 내의 범죄 및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여객 및 열차운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철도차량 중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는 여객열차 출발 전에 영상물 상영이나 방송을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여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여객열차 내의 범죄 예방 및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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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