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종사자 안전사항 포함시키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4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

2.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철도안전 관리체계 확립, 철도안전 시설의 확충·개량·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

3.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 또는 제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을 포함시켜 철도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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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