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평가 및 관제자격 증명 세분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23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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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개선: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고 부실진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합니다.

2. 진단결과의 평가 근거 마련: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시행한 진단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관제자격증명의 세분화: 고속, 일반, 도시 철도를 아우르는 단일자격 대신 운행특성에 맞는 관제자격증명을 신설하여 요구에 더욱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철도 안전을 향상시키고, 운행특성에 맞는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여 철도교통관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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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