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평가 및 관제자격 증명 세분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23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개선: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고 부실진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합니다.
2. 진단결과의 평가 근거 마련: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시행한 진단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관제자격증명의 세분화: 고속, 일반, 도시 철도를 아우르는 단일자격 대신 운행특성에 맞는 관제자격증명을 신설하여 요구에 더욱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철도 안전을 향상시키고, 운행특성에 맞는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여 철도교통관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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