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철도 안전분야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서 등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운전면허증, 관제자격증명서 및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관리합니다. 3. 자격제도의 근간을 존중하고,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여 철도안전을 보완합니다. 이 법률안은 철도안전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고, 철도종사자의 전문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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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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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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