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 범위 축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면전차의 경우 철도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조정합니다.

2. 이로 인해, 노면전차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고 행정상의 불편이 해소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면전차에 대한 철도보호지구 범위를 현행보다 좁힘으로써, 도로와 인접한 지역에서의 건축물 개발 및 보수에 따른 작업지연과 관련된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도로건설 및 운영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며,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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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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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