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운전 면허 규정 개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6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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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면전차 운전 면허 기준 개선: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합니다. 이는 연습운전면허로는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대한 충분한 숙련을 얻기 어려워,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선로 통행 예외 인정: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보행자들이 노면전차 선로를 통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치를 규정합니다.

3. 과태료 조항 정비: 철도종사자가 흡연 금지를 위반할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시·도지사의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면전차 운전자의 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횡단을 보장하며, 철도 안전 관련 법규의 체계를 정비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하여 철도와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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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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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45표 / 총 156표

찬성 145표 · 총 투표 15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