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반영 의무화]: 기존 종합계획에는 기후변화 관련 내용이 없었으나, 이제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포함을 의무화합니다. 폭염·폭우·대설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리스크를 국가 계획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2. [신설 조문으로 법적 근거 명확화]: 안 제5조제2항제3호 신설을 통해 기후변화 내용을 종합계획의 필수 구성요소로 규정합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향후 계획 수립·평가·예산 연계의 정합성을 높입니다.

3. [5년 주기 계획의 실효성 제고]: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기후위험을 반영해, 계절·지역별 위험을 적시에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포괄적 안전관리에서 기후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관리로 전환됩니다.

4. [현장 위험요소 중심의 대응 강화]: 선로·열차·전차선 등 외부 노출 시설의 폭염에 따른 레일 팽창·변형과 탈선 위험 증가 등을 계획에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 기준, 유지보수 주기, 시설개선 등 구체적 대응방안 수립이 촉진됩니다.

5. [국가 적응정책과의 연계 강화]: 환경부의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취지와 연계해 공공 인프라의 적응 역량을 높입니다. 철도 분야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국가 적응정책과 정합적으로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철도안전 리스크를 국가 중장기 계획에 법적으로 반영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안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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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