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열차 내 흡연 금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3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여객열차에서만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철도종사자에게도 업무 중 흡연을 금지하고 법적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열차 내 흡연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종사자에게도 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부과하여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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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