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38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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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카메라) 설치 규정 추가: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는 현재 승강장, 차량기지, 관제실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철길 건널목에도 설치해야 합니다.

2. 무인으로 운영되는 건널목 사고 예방: 전국의 많은 무인 건널목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널목에는 카메라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시합니다.

3. 철도안전 제고 및 사고/범죄 대응 강화: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철도 운영 상황을 좀 더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고, 사고 또는 범죄 발생 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철도 이용자들의 안전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고, 특히 무인으로 운영되는 건널목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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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