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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철도안전법」은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