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철도운송 관련 법적 근거 명확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3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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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등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철도를 운행하기 위한 국내법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한 조약이 있는 경우, 국내법과 조약 중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3조의2).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제철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법과 국제미수립규칙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제 철도협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철도협력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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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