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주 및 소규모 사업장 유예:

개인사업주와 상시 근로자가 5명에서 50명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현행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됩니다.

2. 유예기간 설정:

이 법안의 유효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 동안으로 설정되어,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비할 추가 시간을 제공합니다.

3. 2024년 1월 27일 시행에 따른 준비 시간:

법 시행 준비가 부족하고 경영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형사처벌의 부담을 일정 기간 동안 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주들에게 현재 법 적용을 유예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현실적인 법 적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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