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을 금융법령 간 일관되게 정비하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68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근거 일원화: 인터넷전문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다른 금융법과의 편차 없이 일원화합니다. 각 법령마다 달랐던 규정 체계를 통일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정합화합니다.
2. 임직원 제재대상·범위 명확화: 인터넷전문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대상과 범위를 현행 금융법 체계에 맞춰 명확화합니다. 불필요한 중복이나 누락을 줄이도록 적용 범위를 정비합니다.
3. 제재수준·절차의 준거 정비: 제재의 종류, 수준, 절차를 상위 기준에 맞춰 정비하여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심사·의결 등 절차가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한 틀로 통일됩니다.
4. 상위법 개정안과의 연동 규정: 본 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될 경우, 이 법안도 그 결과에 맞춰 조정됩니다.
5. 체계·용어 정비 및 충돌 해소: 법령 간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여 중복·충돌을 해소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가 일반 금융법 체계와 자연스럽게 호환되도록 관련 조문을 손질합니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체계를 통일·명확화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인터넷전문은행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발의자 명단
김병기 등 166인
김
윤
김
현
박
정
허
영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현재 단계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