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아동수당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거나 난민 인정을 받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혼인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인지청구 소송 같은 절차가 길어질 수 있고, 그동안 수당을 못 받는 일이 생겨요.
특히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친부의 행정적 협조가 늦어지면 국적 취득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아이가 받아야 할 지원이 행정 절차 때문에 늦어지거나 끊기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기존에는 아동수당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춘 아이를 중심으로 운영돼서, 국적 취득이 끝나야 신청과 지급이 가능했어요. 이번 안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을 전제로,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현재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돼요. 이번 안은 예외적인 경우에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려는 구조를 두고 있어요.
법안은 단순히 일반적인 국적 취득 지연만 보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국적 취득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제안 이유에는 친부의 협조가 없어서 국적 취득이 늦어지는 사례가 직접 적혀 있어요. 이번 안은 이런 행정적 지연 때문에 아동수당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손보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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