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아동 수당 인상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5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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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금액을 현행 월 50만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

2. 이렇게 변경되는 금액은 출생 초기 양육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직접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상향 조정된 아동수당을 통해 영유아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아동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아기를 키우는 가장이 맞닥뜨릴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아기가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이 가정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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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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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