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수당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보호자로부터 아동수당을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조치가 취해진 후에만 가능합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법적 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아동수당이 계속해서 학대 의심자에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에도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을 아동의 양육 목적으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아동학대 의심자에게 아동수당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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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