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실질가치 보장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급여 금액 변동 연동: 기존 법에서는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 변동에 따라 부모급여 금액도 변동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물가 변동률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부모급여의 실질가치 보장: 부모급여의 고정된 금액으로 인해 발생하던 현금 차액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의 변동에 따라 부모급여 금액을 조정하여 실질가치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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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