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수급 시 보호자 교육 의무화 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 시 보호자는 보호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쉽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수당을 받아야 하는 보호자들에게 보호자 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여하여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은 보호자들의 수당 지급을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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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