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며 연간 적정성 검토 및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대상 연령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초등 고학년까지 수급이 가능해져 양육 공백을 줄이고 국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합니다.

2. 지급액 상향 조정: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월 10만 원 → 2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실질 급여 수준을 강화해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3. 연례 적정성 검토 및 국회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수당의 대상과 수준의 적정성을 매년 검토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정책의 효과성과 재정 건전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4. 지역 맞춤형 추가 지원 근거: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지역 여건에 맞춘 보완 지원으로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지역소멸 대응을 뒷받침합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양육비 경감, 지역균형 및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의 범위·수준·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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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