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아동수당 월 50만원 지급하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세 미만의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하려고 합니다. 특히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으로 영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와 이용하는 경우의 양육수당을 비교해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아수당을 50만원까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다 강화하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영아발달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보다 적절하게 지원하고, 양육자가 가정에서 영아를 돌보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영아수당을 상향조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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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