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아동 추가 지원으로 인구 감소 방지 하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4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지역 아동 추가 지원: 농어촌 지역에 사는 아동에게는 기존 아동수당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추가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3. 인구소멸 위기 대응: 인구소멸 위험이 높은 군(郡) 단위 지자체와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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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