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액수 인상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기존에는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2. 14세 이상 아동의 직접 신청 허용: 14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3. 위기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 변경: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위기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의 적용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초저출생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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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