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30만원 수당 지급 하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18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함.

2.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삭제하고,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함.

법안의 취지는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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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