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확대하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민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1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0만원,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50만원, 2세부터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2. 기존에는 8세 이상 19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은 이 연령대의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교육비 부담이 큰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등 OECD 주요국들과 유사하게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이 모두 아동수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연령대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아동수당법이 지향하는 아동 양육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72
박민규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