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주의를 폐지하고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주의 원칙에 따른 수급 누락을 방지함.

2. 보장기관이 수급자격을 인지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조사 등을 거쳐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지급 결정 통지 대상을 신청자에서 보호자 등으로 변경하고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를 마련함.

4.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변경함.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 신청 누락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 기관이 능동적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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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