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주의를 폐지하고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주의 원칙에 따른 수급 누락을 방지함.
2. 보장기관이 수급자격을 인지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조사 등을 거쳐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지급 결정 통지 대상을 신청자에서 보호자 등으로 변경하고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를 마련함.
4.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변경함.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 신청 누락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 기관이 능동적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