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비용부담 주체 변경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원 강화: 이 법률안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성장 주기에 맞춘 최적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단위의 체계적인 아동수당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 보전: 중앙정부는 아동·보육복지 사업(6.5조)·국고보조사업(2.1조)을 책임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지방정부는 노인복지사업(3.2조)을 책임성 있게 추진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향상시킵니다(21%에서 31%, 약 8.5조).

3. 포용복지 사회 구현: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해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단위의 아동수당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을 포함한 사회복지 지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방정부 간의 사업 조정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제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능력을 강화하여 지방과 중앙이 협력하여 사회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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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