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한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9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상한을 7세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2. 16세 이상의 수급아동은 경제활동과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해 미리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아동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양육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16세 이상의 아동들에게 경제활동과 자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확대와 각 연령대별 아동들의 개별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5
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