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수급연령확대 및 다자녀 추가지급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4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합니다.

2. 다자녀 가구에게는 기존 아동수당에 추가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둘째 자녀에게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아동수당의 지원 범위가 좁아서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게는 직접적인 아동수당 추가 지원을 통해 현재의 간접적인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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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