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9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2.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1세부터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출산장려를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기초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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