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9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2.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1세부터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출산장려를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기초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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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