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반영 및 수급연령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종태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금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그 실질 가치를 유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수당이 물가상승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이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 또한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아동수당 지급 기준과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고, 더욱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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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