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금액 상향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수당을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해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2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추가로 5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출산율 저하 문제와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영유아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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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