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4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 대상 확대: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의 아동에게까지 확대합니다.

2. 수당 금액 인상: 현행 매월 10만원이었던 아동수당을 매월 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서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더 잘 보장하여 그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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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