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이름이 「아동수당법」에서 「아동ㆍ청소년수당법」으로 변경되고, 아동수당의 이름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바뀝니다.

2. 지급 대상이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ㆍ청소년으로 확대되며,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3.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둘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매월 4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매월 7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자녀양육을 장려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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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