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추가지급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4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13세와 16세에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2. 본 법안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수당이 적정한 시기에 지급되도록 하고, 양육비용 증가로 인한 양육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수당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여 모든 아동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아동수당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청소년기로 성장하는 아동들에게도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양육비용으로 인한 가정의 어려움을 줄여서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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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