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수급권 보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09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자가 다른 종류의 보조금도 5년 이내에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아동수당은 예외로 취급하여 아동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 아동수당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조금 수령자와 실제 수혜자가 다르기 때문에, 보호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아동이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보조금 수령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아동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호자의 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아동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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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