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50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주어지는데, 이를 8세 미만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2.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취학 아동까지만 지급되고 초등학교에 진학한 아동의 부담을 경감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3.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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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