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인상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연령 확대: 현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2. 수당 금액 인상: 기존 매월 10만원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매월 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3. 2세 미만 아동의 추가 수당 인상: 현재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매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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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