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인상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연령 확대: 현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2. 수당 금액 인상: 기존 매월 10만원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매월 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3. 2세 미만 아동의 추가 수당 인상: 현재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매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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