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하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아동수당 제도를 참고하여 더 많은 연령대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아동수당 금액이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첫째 자녀는 월 10만원, 둘째 자녀는 월 15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월 20만원을 지급하여, 자녀가 많은 가정에 더 큰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저출생 문제를 고려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차등 지급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전반적인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5
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