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출생순위 및 한부모 추가수당을 신설하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2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명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대상 연령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 18세 미만(「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 연령대의 아동도 보편적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출생순위별 추가수당 신설]: 둘째 이상 등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해 지급 수준과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됩니다.

3. [한부모가족 아동 추가지원]: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게 추가지원을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취약 가구의 돌봄·양육 비용을 보완해 급여의 실질 가치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4. [법 조문 정비 및 근거 마련]: 제4조제1항 개정, 제4조제5항 등 신설을 통해 확대된 대상과 추가급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지급대상, 지급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 등에서 정하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5. [가산급여 도입으로 실질 지원 강화]: 현행 월 10만 원의 기본 아동수당에, 출생 순위·가족형태에 따른 가산급여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가구 특성과 양육비 부담을 반영한 차등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넓히고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급여를 도입해, 아동의 복지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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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