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수급 연령 확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이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2. 지급 금액 변경:

- 8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유지

-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매월 20만원 지급

3. 정보 제공 의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신청 각하 및 지급 정지 통지: 아동 보호자의 책임으로 아동수당 신청이 각하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경우, 해당 아동이 8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각하 또는 정지 사실을 아동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5. 수당 지급 대상: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수당을 아동 보호자가 아닌 수급아동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금액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육아ㆍ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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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