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액 결정시 최저생계비·물가상승률 반영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의 금액을 현재의 10만원 정액에서 계측된 아동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아동수당의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3.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구의 소득 인정 기준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고, 가계의 생계비 상승을 반영하여 적절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4
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