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2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개정안: 19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 지급.

2. 아동수당 금액 조정:

- 기존: 매월 10만원 고정 (2019년 이후).

- 개정안: 아동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

3. 경제적 부담 경감:

- 배경: 학령기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특히 높은 사교육비 문제.

- 목적: 보다 포괄적인 연령대에 걸쳐 경제적 지원 제공 및 물가상승 반영.

법안의 취지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수당 금액 조정을 통해 더욱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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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