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2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개정안: 19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 지급.
2. 아동수당 금액 조정:
- 기존: 매월 10만원 고정 (2019년 이후).
- 개정안: 아동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
3. 경제적 부담 경감:
- 배경: 학령기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특히 높은 사교육비 문제.
- 목적: 보다 포괄적인 연령대에 걸쳐 경제적 지원 제공 및 물가상승 반영.
법안의 취지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수당 금액 조정을 통해 더욱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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