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 현재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전사, 순직한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한데, 이는 인사상 예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2. 기존 문제점: 특별승진이 되어도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아 실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개정 내용: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일반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등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전사,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된 계급에 맞춰 산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들의 공로를 더 적절히 인정하고, 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희생을 더욱 공정하게 기리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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