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요양급여 신청 시 기관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인사혁신처장이 확인하는 절차로 변경합니다. 2. 공무원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기관장은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재해보상금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급여 신청 시 기관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거부당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확인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로써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해보상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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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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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 시 형제자매도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재해를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 연금 수급 연령 상한 확대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조정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