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위험한 상황에서 순직한 경우를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 작업, 위험 제거 활동 등 특정 활동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소방공무원의 모든 소방활동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소방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 대해 충분한 인정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제안된 개정안은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모든 소방활동 동안 소방공무원이 사망하였을 때, 이를 위험직무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과 그 유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그들의 활동을 법적으로 더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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