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이 정비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의도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수사종결권이 사법경찰관에게도 인가되는 사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도 반영하여 법률적 정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재해보상 체계를 현대적인 사법제도에 맞추고 효율적인 수사 및 보상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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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유족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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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한을 25세로 연장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ᆞ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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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추정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 공무원 유족급여 기준 변경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사망 시 형제자매도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재해를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 연금 수급 연령 상한 확대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조정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