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직한 소방, 경찰 등 공무원은 직군별 법률에 따라 특별승진이 가능하지만, 현재 유족연금 등은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이는 실제로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3. 개정안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 및 그 유족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헌신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보상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 의무 불이행 시 유족급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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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보상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관도 순직 처리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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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정비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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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한을 25세로 연장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ᆞ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예유 확대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상추정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 공무원 유족급여 기준 변경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사망 시 형제자매도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재해를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 연금 수급 연령 상한 확대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조정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