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상 질병의 ‘급여 사유 발생일’ 법정화**: 공무상 질병의 경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최초 진단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안 제10조제1항). 기존에 발생일 특정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해 기준일을 일원화합니다. 2. **시효로 인한 권리 소멸 방지**: 발생일을 명문화함으로써 공무상 질병 급여청구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는 부당한 사례를 예방**합니다.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분명해져 공무원과 유족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3. **사고성 부상과의 구분 및 형평성 제고**: 사고성 부상은 이미 발생일 특정이 용이했던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은 **공무상 질병에 한정하여** 기준일을 보완합니다. 이를 통해 부상·질병 간 보상체계의 **형평성과 행정적 명확성**이 높아집니다. 4. **분쟁·행정혼선 감소 및 예측가능성 제고**: 발생일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분쟁과 행정혼선이 감소**하고 처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청구 준비와 증빙의 기준이 일관화되어 **청구 시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수행과 관련한 질병의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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